외래진료비 경감제도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
- 대상제태기간 37주 미만 & 출생체중 2,500g 이하
- 적용 범위
-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. 약국, 희귀의약품센터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
-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률 5%
- 적용 기간
- 2020년 1월 1일 출생일로부터 5년
※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부담률 경감신청 후 신청일부터 경감 적용
- 신청 서류
-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
※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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