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래진료비 경감제도
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

  • 대상제태기간 37주 미만 & 출생체중 2,500g 이하
  • 적용 범위
    •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. 약국, 희귀의약품센터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
    •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률 5%
  • 적용 기간
    • 2020년 1월 1일 출생일로부터 5년
      ※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부담률 경감신청 후 신청일부터 경감 적용
  • 신청 서류